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 절차가 궁금합니다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절차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방위사업청의 국외조달원(국내소재상사)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외조달원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국내소재상사 등록절차】① 공인인증서 발급②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업체등록(외자업무 등록)③ 보안측정 신청(적격업체로 판정)④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사용자등록>로그인>국내업체관리>추가정보등록【국내소재상사 구비서류】① 보안측정결과(국군방첩사령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직접 송부)② 국외소재상사와 국내소재상사 간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보안측정 신청 : 국군방첩사령부 (http://www.dcc.mil.kr) -> 신청/신고 -> 방산업체 보안측정국외조달원(국내소재상사) 등록 완료 후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군수품무역대리업 신청 구비서류】① 등록신청서②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③ 전체직원 수 및 방위사업 관련 직원 수 등 고용현황④ 청렴서약서세부적인 등록절차 및 안내사항은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의 국외조달 이용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 (02-2079-691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