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군부식용 물자의 가격결정에 관한 특례 설정권자에 관한 질의

o 군 부식용 계획생산 농수축산물의 가격결정에 관한 특례의 설정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질의

공식 답변

o 예정가격의 작성주체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가 일방 당사자로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낙찰자, 계약상대방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격을 의미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2호).국가계약법령은 예정가격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등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등의 수권을 받아 재경부에서 정한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2200.04-105-10)의 적용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위 기준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 일반적 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어려울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특례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3조). 국가계약법령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국계법에 의한 예정가격의 작성은 국가가 일방당사자가 되어 타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계약체결의 사전단계로서,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위 기준에 의한 특례설정권자는 당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중앙관서의 장이라고 할 것입니다.o 계획생산과 관련한 계약업무의 주체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의 내용을 살펴볼 때 제4조제1항에서 “조변부대재무관은 ... 수의계약실적 보고서를 ...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등 일응 군 부식물 조변에 관한 계약의 일방 당사자를 국방부로 전제하고 있고, 국방부 장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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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간 체결된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조달에 관한 협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의 목적물 및 대금지급의 방법, 불이행시의 제재방법(지체상금 등)에 관하여 까지 규정하고 있는 등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이는 일반적 의미의 협정 또는 양해각서(MOU)의 성격을 벗어나 당사자 간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계획생산 관련하여 맺은 국방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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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정한 일종의 포괄적인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민사법적으로 볼 때 국방부가 위 계약의 일방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더군다나 현재 계획생산과 관련된 예산이 국방부(또는 각 군)에 배정되어 있고, 국방부가 계획생산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통제를 하고 있는 점 및 실제 계약을 각 군(부대)에서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계획생산과 관련된 계약업무의 주체는 국방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각 군(부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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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중앙조달 또는 부대조달의 개념을 떠나 위 국방부장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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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체결한 협정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행행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한편, 방위사업청은 농수축산물의 가격결정을 위하여 원가를 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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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단가를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한 후 각 군에 통보하는 업무를 행하고 있으나, 이는 방위사업청이 위 계획생산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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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계약상대방으로서 행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원가산정업무에 관하여 국방부를 지원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현재 방위사업청이 원가산정에 관한 업무를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과거 청이 개청되기 전 국방부 조달본부 시절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원가산정업무를 국방부 조달본부가 행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조달본부는 국방부 내의 소속기관이므로 이러한 원가산정행위를 국방부의 행위로 보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그러한 국방부 조달본부의 업무가 방위사업청이 개청되면서 당연히 방위사업청에 인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설사 위 업무가 인계되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국방부 내에 원가산정을 위한 전문기관이 부족하여 원가산정업무만을 인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계획생산에 관한 업무의 주체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그러나 방위사업청장이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3조 소정의 특례설정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해석되기 위하여는 국방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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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간에 체결된 협정을 폐지하고 방위사업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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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계획생산에 관한 협정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하며, 아울러 예산이 방위사업청에 배정되고 원가산정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도 직접 방위사업청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o 결 론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특례설정권자는 당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중앙관서의 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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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