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외조달원 변경 등록

국방전자조달의 국외조달원 변경등록(주소, 회사명 등) 절차 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관련 내용은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 지침(청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소재상사【국내소재상사 변경등록 방법】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에서 직접 정보변경 신청

※ 다만, 주소, 대표자, 상호가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군방첩사령부 보안측정 결과 적격판정을 받아야 함 (http://www.dcc.mil.kr에서 직접 신청)

■ 국외소재상사【국외소재상사 변경등록 방법】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로 방문 도는 우편 접수

▷ 대표자ㆍ상호 변경시 : 조달원등록 변경신청서 원본 1부, 보안준수서약서(공증)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명서(사본) 1부

▷ 주소ㆍ전화ㆍ팩스 등 변경시 : 조달원등록 변경신청서 원본 1부, 등록변경신청서 상의 입찰 및 계약서상 서명권자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양식 다운로드 : 국방전자조달 누리집(www.d2b.go.kr)>국외조달안내(하단 중간)>국외조달원 등록/변경 안내(한글, 워드파일 첨부)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계약제도발전과 (☎ 02-2079-6918)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