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외재고번호에 국내생산자를 추가하는 방법은?

외국에서 기술도입을 하여 부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하는 부품에는 외국의 재고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저희 업체는 생산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등록할 수 있나요? 외국에서 수입한부품을 군에 납품하고 있으며, 한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데 목록자료에 생산자로서 등록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재고번호 부여 품목과 동일한 품목을 공식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경우 사용자로서 등록이 가능합니다.참조자료 추가(LAR) 요청은 나토목록규범(ACodP-1)에 의거하여 국외재고번호가 존재하는 품목의 참조자료에 국내의 생산자 등록을 재고번호 부여국의 목록부서(NCB)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기본적인 절차는 최신화 요청과 동일한 방식이며,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련자료는 품목에 대한 제조능력, 도면 및 기술자료, 국외재고번호에 등록된 외국 생산자의 동의(기술도입, 면허생산, 제조권리 구매 계약서 등), 관련규격에 대한 평가확인서 등이 해당됩니다.해당 국가에서는 동일품 여부와 자국 생산자와의 관계 및 승인(동의)여부 등을 확인하고 한국의 생산자를 등록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자 등록이 거부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