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외재고번호를 대량 요청할 경우

수입품이 많아 국외재고번호를 대량으로 요청할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국외재고번호 신규요청(LSA) 품목이 회송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신규재고번호를 대량 요청할 최초정보교환* 서식 작성을 위한 필요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료양식은 다음페이지 양식을 참고하시고 작성대상 및 제출시기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공지사항 '국외재고번호 대량 요청시 자료제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초정보교환(Initial Exchange of Information) 서식 : 수입품에 대한 국외재고번호를 대량 요청하기 전 해당국가의 목록부서에 수량, 처리완료 기간 등을 지정된 양식(최초정보교환 서식)에 따라 작성, 협의함으로써 미계획된 대량품목으로 인한 처리지연, 회송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나토목록국가 간에 공식적으로 정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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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