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외재고번호가 있는 품목은?

나토 및 미국 목록자료 검색결과 외국에서 부여한 재고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서 검색되지 않습니다. 이 재고번호는 국내 계약 및 납품 등에 사용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국내 목록 DB에 없는 경우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팀으로 국외재고번호 등록을 요청한 후, 국외재고번호를 국내에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국외재고번호가 존재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절차를 통하여 나토 및 재고번호 부여 국가에 한국을 사용자로 통보하여야 정식 사용이 가능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소요 제기 및 납품불가 등 국내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나토목록교범(ACodP-1) 및 국가간 목록자료 교류협정에 근거하며, 이를 사용자등록(LAU)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등록은 재고번호의 국제적인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고번호를 부여한 국가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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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