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업체 등록 방법
국방전자조달의 국외업체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국방전자조달의 국외업체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소재상사【국내소재상사 등록절차】① 공인인증서 발급②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업체등록(외자업무 등록)③ 보안측정 신청(적격업체로 판정)④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사용자등록>로그인>국내업체관리>추가정보등록【국내소재상사 구비서류】① 보안측정결과(국군방첩사령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직접 송부)② 국외소재상사와 국내소재상사 간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보안측정 신청 : 국군방첩사령부 (http://www.dcc.mil.kr) -> 신청/신고 -> 방산업체 보안측정
■ 국외소재상사【국외소재상사 등록절차】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국외소재상사 구비서류】① 등록신청서 원본 1부② 보안준수서약서(공증) 1부③ 사업자등록증명서 사본 1부④ 국외소재상사와국내소재상사 간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함)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계약제도발전과 (☎ 02-2079-6918)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