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외 수입품목에 재고번호가 없는 경우는?

외국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다른 부품과 조립 후 납품을 하려고 합니다. 수입된 부품은 재고번호가 없는데 재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국내생산품목의 신규목록화 요청과 동일한 절차로 재고번호 부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첨부 기술자료는 영문 또는 수출국의 언어로 제작)나토회원국 및 나토목록 후원 2단계 국가에서 수입하는 군수품은 나토목록규범(ACodP-1)에 의거하여 해당 수출국의 목록부호국에 재고번호 부여를 요청하며, 이를 국외재고번호 신규요청(LSA) 및 사용자등록(LAU) 요청이라고 합니다.재고번호 부여의 소요기간은 60일 이내이지만, 수출국 목록부서(NCB)사정에 따라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시재고번호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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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