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산화부품 수입가격 인정 관련 회계질의

o OO사업의 국산화부품에 대한 수입가격 인정시 원가검증단가를 수입가격의 상한선 적용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o 국산화부품에 대해 수입가격을 인정하는 것은 국산화를 하지 않았을 경우 국외업체에 지급할 금액의 일부를 국내 개발업체에 인센티브로 지급하여 부품국산화를 장려하기 위함임.o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9조의2(국산화시 수입가격의 인정 등)에서는 방산물자의 부품을 국산화한 후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수입가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입가격은 국산화인증시의 개발단가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 포함가격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상한선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있음.o 수입가격의 인정과 관련하여 개발단가의 적정여부는 귀 부서에서 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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