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산화부품 수입가격 인정 관련 회계질의

공식 답변

● 국산화부품에 대해 수입가격을 인정하는 것은 국산화를 하지 않았을 경우 국외 업체에 지급할 금액의 일부를 국내 개발업체에 인센티브로 지급하여 부품 국산화를 장려하기 위함임.

●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9조의2(국산화시 수입가격의 인정 등)에서는 방산물자의 부품을 국산화한 후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수입가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입가격은 국산화인증시의 개발 단가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 포함가격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상한선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수입가격의 인정과 관련하여 개발단가의 적정여부는 귀 부서에서 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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