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 적격심사시 추정가격은
적격심사에서 말하는 추정가격이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적격심사에서 말하는 추정가격이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추정가격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가격입니다.추정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 부가가치세(VAT) 제외- 공사계약의 경우 관급자재 부분 제외 등- 단가계약의 경우 당해물품의 추정가격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ㆍ 당해계약의 직전 회계 연도 또는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ㆍ 동일 회계 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ㆍ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ㆍ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계약제도발전과 (02-2079-6923)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