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방전자조달 입찰참가시 산업분류번호

국방전자조달 입찰공고내역 화면을 조회하면 해당품목에 입찰할수 있는 산업분류번호가 나타나는데예를 들면, 입찰건명 : K55 송풍기류, G2B공고번호 09EGB0004 0500 의 경우 산업분류번호가 6개나 게시되어있습니다.이 경우 6개의 산업분류번호가 공장등록증에 등록되어야 입찰참여가가능하다는 뜻인지, 아니면 6개의 산업분류번호 중에서 1개 이상의 산업분류번호만 공장등록증에 등록되어 있으면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뜻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방전자조달은 중앙조달(방위사업청 발주)과 부대조달(방위사업청을 제외한 국방관련기관 발주)로 구분되며 중앙조달품목은 품목등록이 되어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품목등록시 제조는 공장등록증명서상 산업분류번호 일치여부, 정부 인ㆍ허가관련사항 등을 확인하며 판매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종목확인, 정부 인ㆍ허가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문의하신 내용처럼 입찰공고에서 6개의 산업분류번호가 게시되어 있다면, 그 중 하나 이상의 산업분류번호가 공장등록증상에 기재되어 있으면 품목등록후 입찰 참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은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02-2079-6915, 692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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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