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방전자조달 입찰 공인인증서 폐기

인증서가 필요없어 폐기할 경우 그 절차는?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증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방법 : 인증기관으로 전화연락을 하신 후, 폐기 의사를 전달하시면 소정의 신원확인 과정을 거쳐 폐기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직접 폐기하는 방법 :해당 인증기관 누리집을 접속 후 「인증서관리」 화면의 인증서폐지 메뉴를 선택하여 폐기하고자 하는 인증서를 선택하면 됩니다.기타 시스템 관련 궁금하신 점은 국방전자조달 고객지원센터(1577-1118, 1번)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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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