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 입찰 공인인증서 폐기
인증서가 필요없어 폐기할 경우 그 절차는?
인증서가 필요없어 폐기할 경우 그 절차는?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증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방법 : 인증기관으로 전화연락을 하신 후, 폐기 의사를 전달하시면 소정의 신원확인 과정을 거쳐 폐기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직접 폐기하는 방법 :해당 인증기관 누리집을 접속 후 「인증서관리」 화면의 인증서폐지 메뉴를 선택하여 폐기하고자 하는 인증서를 선택하면 됩니다.기타 시스템 관련 궁금하신 점은 국방전자조달 고객지원센터(1577-1118, 1번)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