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방전자조달 입찰 공인인증서 변경

저희 회사 상호와 대표자 변경이 있어 한국정보인증에서 인증서를 변경했습니다만,국방전자조달에서도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회사상호 및 대표자 변경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수정하시면 익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로 수정내용이 반영되며,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는 따로 공동인증서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타 시스템 관련 궁금하신 점은 국방전자조달 고객지원센터(1577-1118, 1번)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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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