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에서 품목추가등록 문의
국방전자조달에서 공고된 품목을 선택하고 입찰참가자격신청을 클릭하였는데 "등재된 품목이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요?
국방전자조달에서 공고된 품목을 선택하고 입찰참가자격신청을 클릭하였는데 "등재된 품목이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질의하신 입찰참가자격 신청시 품목추가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방전자조달의 경우 중앙조달(입찰기관 : 방위사업청)과 부대조달(입찰기관 : 각 군(軍) 부대 등)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방전자조달의 중앙조달품목 입찰에 참여 하시려면 품목등록을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국방전자조달 품목등록 방법은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누리집에서 마이페이지 → 업체정보관리 → 업체정보 추가등록 → 추가정보등록(오른쪽 하단) → 등록품목명세 추가 탭에서 신청할 품목을 선택한 후 등록 신청을 하시면 신청이 완료되며, 담당 공무원 검토 후 2근무일 내 승인됩니다.품목등록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제조업체〉- 공장등록증명서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시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사업장 면적 500㎡ 미만 소기업은 사업장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 이내) 1부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관련법규에 의해 허가ㆍ 인가ㆍ 면허ㆍ 등록ㆍ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당해 허가ㆍ 인가 등 관련자료 사본 제출〈판매/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 이내)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시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관련법규에 의해 허가ㆍ 인가ㆍ 면허ㆍ 등록ㆍ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당해 허가ㆍ 인가 등 관련자료 사본 제출품목등록 신청 서류는 팩스로 제출하시면 되며, 팩스 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방위사업청 팩스 : 02-773-7587(수신자 : 계약제도발전과 품목등록 담당)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02-2079-6915, 692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