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방전자조달에서 품목추가등록 문의

국방전자조달에서 공고된 품목을 선택하고 입찰참가자격신청을 클릭하였는데 "등재된 품목이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질의하신 입찰참가자격 신청시 품목추가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방전자조달의 경우 중앙조달(입찰기관 : 방위사업청)과 부대조달(입찰기관 : 각 군(軍) 부대 등)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방전자조달의 중앙조달품목 입찰에 참여 하시려면 품목등록을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국방전자조달 품목등록 방법은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누리집에서 마이페이지 → 업체정보관리 → 업체정보 추가등록 → 추가정보등록(오른쪽 하단) → 등록품목명세 추가 탭에서 신청할 품목을 선택한 후 등록 신청을 하시면 신청이 완료되며, 담당 공무원 검토 후 2근무일 내 승인됩니다.품목등록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제조업체〉- 공장등록증명서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시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사업장 면적 500㎡ 미만 소기업은 사업장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 이내) 1부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관련법규에 의해 허가ㆍ 인가ㆍ 면허ㆍ 등록ㆍ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당해 허가ㆍ 인가 등 관련자료 사본 제출〈판매/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 이내)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시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관련법규에 의해 허가ㆍ 인가ㆍ 면허ㆍ 등록ㆍ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당해 허가ㆍ 인가 등 관련자료 사본 제출품목등록 신청 서류는 팩스로 제출하시면 되며, 팩스 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방위사업청 팩스 : 02-773-7587(수신자 : 계약제도발전과 품목등록 담당)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02-2079-6915, 692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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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