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방전자조달에서 전자보증서 확인

전자보증서로 납부를 하였는데 발주기관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조달업체에서 신청한 전자보증서는 보증사에서 발주기관으로 바로 제출되는 것이 아닙니다.조달업체의 입찰참가신청서 작성화면에서 전자보증서를 선택 후 보증서를 확인하면 발급된 보증번호와 보증금액이 자동입력됩니다.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전자보증서 내역을 발주기관의 입찰담당관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주기관 입찰담당관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입찰참가신청 시 보증보험으로 신청하고 증권번호와 보증금액을 직접 입력한 경우입니다.기타 시스템 관련 궁금하신 점은 국방전자조달 고객지원센터(1577-1118, 1번)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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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