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방전자조달에서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 계산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입찰가격/예정가격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중 예정가격은 어떤 기준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질의하신 예정가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정가격이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을 위해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작성하는 가격(국가계약법 제8조의2)으로입찰공고시 공개된 기초예비가격과 사정율의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형성되는데입찰참가업체가 이 복수예비가격 중 각각 2개씩을 선택하여 이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이 예정가격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 (☎ 02-2079-691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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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