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방전자조달에서 입찰서 제출목록

입찰서제출목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등록심사시점이 입찰참가등록 후 등록심사에 확정된 참여 조달업체만 입찰서제출 가능한 입찰 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신청 후 입찰담당관이 [등록확정]을 해야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등록확정]이 된 입찰 건만 입찰서제출 목록에서 조회됩니다.등록심사시점이 입찰참가신청후 등록심사 없이 입찰서제출가능 건은 참가신청 후 입찰서제출목록에서 바로 투찰가능합니다(등록심사는 입찰서제출마감후 또는 개찰후 실시)입찰등록 심사결과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 > 물품/용역/공사 > 입찰 > 입찰참가 신청서 조회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기타 시스템 관련 궁금하신 점은 국방전자조달 고객지원센터(1577-1118, 1번)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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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