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방전자조달에서 예정가격이란?

입찰공고내용 중 예정가격이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 또는 계약자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 체결전에 미리 작성ㆍ비치하여 두는 가액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제2조 제2호)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입니다.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 (02-2079-6912~6928)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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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