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방전자조달에서 무역대리점 문의

방위사업청에 사용자등록만 되어 있고 업체추가정보 등록과 보안측정을 받지 않았는데군수품무역대리점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귀사는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업체등록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의 사용자 등록만 된 상태이므로, 방위사업청의 국외조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측정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하여 국외조달원(국내소재상사)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보안측정 신청 : 국군방첩사령부 (http://www.dcc.mil.kr) -> 신청/신고 -> 방산업체 보안측정그 밖에 국외조달원 등록 관련 궁금하신 점은 계약제도발전과 (02-2079-6918)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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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