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방전자조달에서 대표자 변경

국방전자조달에서 국내조달업체가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시 필요서류 및 접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질의하신 내용은 대표자 변경 방법 문의로 국내 조달업체의 기본정보(상호, 대표자, 주소 등) 변경은 나라장터(www.g2b.go.kr, Tel 1588-0800) 에 변경신청 후 승인되면 익일에 국방전자조달(www.d2b.go.kr)에 자동반영 되므로 께서 국방전자조달에서 처리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변경된 업체정보 조회 방법은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우측상단)>업체정보관리>업체정보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고객지원센터 (대표번호 1577-1118, ARS 1번)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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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