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방전자조달 암호화인증서 오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 로그인 시 암호화된 인증서가 없다고 하거나, 폐기,분실된 인증서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문보안토큰에 저장된 기존 인증서 삭제 후 인증서를 새로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조치하여도 계속 같은 오류가 나타날 경우에는 PC 하드디스크에 있는 원본 인증서 파일이 깨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에서 인증서 재발급 후 지문보안토큰에 기존 인증서를 삭제 후 새로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시스템 관련 궁금하신 점은 국방전자조달 고객지원센터(1577-1118, 1번)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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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