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기술용역 입찰에 투찰시의 공인인증에 대하여

입찰 시, 고가의 범용공인인증 외에 은행의 저렴한 기업체 공인인증(금융인증)을 사용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3년 구축한 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인증시스템은 투찰 시 범용 법인 인증서 인증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발행이 시작된 금융결재원의 금융인증서 사용을 위해서는 상당한 개발기간과 비용이 필요하여 즉시 개선이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조달청의 나라장터의 경우에도 25년 고도화사업을 통해 투찰업무에 금융인증서 적용)나. 다만, 방위사업청은 2025년~2027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고도화사업을 통해 다양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어, 민원인의 불편함을 최대한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내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방전자조달 고객지원센터(1577-1118, 1번)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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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