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방전자조달사이트 해외서 사용하도록 접속허락 요청

해외에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접속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귀하의 문의내용은 "해외에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접속이 되지 않았으며 해외에서 시스템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요청"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국방전자조달시스템은 해외에서도 접속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및 국내에서 국방부 보안정책에 따라 대상 아이피(IP)가 차단되어 있는 경우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사이트 접속이 되지 않으실 경우 조치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접속 불가 시 조치방법① 국방부 누리집(www.mnd.go.kr) 또는 방위사업청 누리집(www.dapa.go.kr) 접속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위 사이트에 접속이 되지 않지만, 다른 인터넷 사이트 이용이 가능하다면 국방 관련 사이트에 이용 아이피가 차단됨② 이용 아이피 주소를 확인합니다. - 네이버 검색창에서 "내 아이피 주소 확인"으로 검색하면 IP주소가 조회됩니다.③ 국방전자조달 고객지원(대표번호 1577-1118, 1번)으로 접속불가 사항(이용 아이피 포함)에 대해 문의합니다.위 사항에 대해 문의주시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기타 시스템 관련 궁금하신 점은 국방전자조달 고객지원센터(1577-1118, 1번)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