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방전자조달 낙찰 받은후 포기시 불이익

낙찰을 받은후 사정상 포기를 할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1.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포기할 경우,2.정식 계약을 하고 나중에 포기할 경우,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입찰은 사전에 계약조건에 관한 충분한 공고를 하고 입찰참여를 통해 입찰자들은 자신이 제시한 입찰가에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낙찰자는 계약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는 구속력을 받게 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음이 인정되면 입찰보증금의 국고환수조치 및 부정당업자 제재등의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안별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체결 전 계약을 포기할 경우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이 인정될 경우 입찰보증금(5/100) 국고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6개월 이내)

※ 정당한 이유란 : 천재ㆍ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부득이 계약체결을 하지 못하는 객관적 사유가 명백한 경우로 한정(재정경제부 유권해석 회계1210-181)◐ 계약체결 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보증금(10/100) 국고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6개월 이내)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은 계약제도발전과(02-2079-6919)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