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방전자조달 공동도급 입찰 참여 관련

공동도급(분담이행, 공동이행등)건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 문의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공동도급을 허용하는 입찰에 참여하실 경우에는 대표업체가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서작성/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기타 구성업체는 대표업체가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서 내역 조회 후 「출자비율 또는 분담공종(업종)」 확인후 「동의」 조치를 하셔야 하며, 이후 대표업체가 최종적으로 확인 후 「협정서 제출」을 해야합니다.기타 시스템 관련 궁금하신 점은 국방전자조달 고객지원센터(1577-1118, 1번)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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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