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방 내장형 S/W 개발용역 원가 계산방법

● 국방 내장형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원가계산 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3조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39조 의2에 따라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적용해야 하는지,「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9조 내지 제32조의 '방산용역원가'를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1항 및 「방산원가대상 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39조의2는 방위사업청이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 대한 원가를 계산할 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 및 제26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정해진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국방 내장형 소프트 웨어 개발용역’이 규칙 제33조 제1항의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과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2조의 ‘소프트웨어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원가 계산 시에도 ‘전장관리정보체계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방산원가대상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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