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방규격화 진행 가능 여부 문의.

연일 방위관련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국방규격화 관련하여 국방규격업무편람, 표준화업무규정, 표준화업지침 내용에는 사업추진기본전략에서부터 규격화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연구개발주관업체(방사청 혹은 관련 정부기관(국기연 등)과 계약업체)가 규격화 업무를 수행하고 진행 시 관련 절차, 양식 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저희는 연구개발주관업체는 아니나 기술협력생산사업의 참여업체로서 연구개발주관업체에 기술협력생산품목을 관급으로 제공 및 납품(예정)하고 있고 기술협력생산품목에 대해 면허생산인증, 시설구축(시험장비 포함)을 완료한 상태입니다.따라서,질문 1. 연구개발주관업체가 아니라도 규격서, 도면, 필요한 기술문서(BOM, QAR 등)을 작성하여 국방규격화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질문 2. 만약 가능할 경우, 관련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예 :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 표준자원관리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진행 등)질문 3. 만약 국방규격화가 불가능 할 경우, 사유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 표준기획과 이영학 사무관입니다.방위사업청에 관심을 가지고 표준화 업무에 관해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2-076366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의 민원 내용은 “도급으로 납품 예정인 기술협력생산 품목을 연구개발주관기관과는 별도로 국방규격 제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관급’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민원인과의 전화통화 후에 ‘도급’임이 확인되어 질의 내용을 관급에서 도급으로 수정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나.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업체주관 연구개발 품목 또는 방위사업청에서 일괄적으로 조달하는 품목 등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 국방규격 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표준화 업무규정」 제43조제2항은 국방규격 제정을 위해서는 국방규격작성기관이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형상관리책임기관)에 국방규격(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규정 제26조제1항은 국방규격작성기관을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외에는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과 계약(협약)을 한 업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급으로 납품하는 기술협력생산 품목을 국방규격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국방규격을 제정 요구하여야 합니다.

라. 다만, 「표준화 업무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방규격 제정 시에 국방규격서를 구성품 또는 결합체 단위로 분리하여 여러 개의 국방규격서를 한꺼번에 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협력생산 품목을 하위 구성품으로 포함하여 도급업체에서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구성품 또는 결합체가 있다면, 국방규격작성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품목을 별도의 국방규격서 제정이 가능합니다.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 표준기획과 이영학 사무관(02-2079-6592)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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