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방규격화 별도 제정 사례 문의

연일 방위산업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O 국방규격화 제정 관련하여 국방규격작성기관은 「표준화 업무규정」 제26조 1항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업 또는 사업주관 기관과 계약한 업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O 또한, 「표준화 업무규정」 제31조 1항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국방규격작성기관에서 국방규격 제정 시에 국방규격서를 구성품 또는 결합체 단위로 분리하여 제정 가능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O 당사는 국방규격작성기관(체계업체)의 계약업체로 「표준화 업무규정」 제26조 1항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로 국방규격화 진행이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O 하지만 국방규격작성기관(체계업체)과의 협의를 통해 규격화 제정 시 당사 구성품을 분리하여 별도로 규격화 제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O 따라서 민원요청 내용은,가.

국방규격작성기관(체계업체)에서 국방규격 제정 시에 별도의 구성품만 분리하여 규격화 제정이 가능한지 문의.나. 만약 가능할 경우, 국방규격작성기관(체계업체)에서 별도의 구성품만 분리하여 규격화 제정한 사례가 있는지 문의.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 표준기획과 이영학 사무관입니다.방위사업청에 관심을 가지고 표준화 업무에 관해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3-059201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의 민원 내용은 "국방규격작성기관(체계업체)을 통해 협력업체가 개발한 구성품을 별도의 국방규격서로 분리 제정 가능 여부 및 사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표준화 업무규정」 제30조제6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방규격작성기관이 조달ㆍ보급 단위를 고려하여 국방규격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구성품, 결합체 등으로 분리하여 제정할 수 있습니다.나. KF-21 등 일부 대형 체계에 대하여 구성품ㆍ결합체를 최대 몇십 종까지 별도의 국방규격서로 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 표준기획과 이영학 사무관(02-2079-6592)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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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