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규격화 별도 제정 사례 문의.
연일 방위산업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O 국방규격화 제정 관련하여 국방규격작성기관은 「표준화 업무규정」 제26조 1항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업 또는 사업주관 기관과 계약한 업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O 또한, 「표준화 업무규정」 제31조 1항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국방규격작성기관에서 국방규격 제정 시에 국방규격서를 구성품 또는 결합체 단위로 분리하여 제정 가능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O 당사는 국방규격작성기관(체계업체)의 계약업체로 「표준화 업무규정」 제26조 1항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로 국방규격화 진행이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O 하지만 국방규격작성기관(체계업체)과의 협의를 통해 규격화 제정 시 당사 구성품을 분리하여 별도로 규격화 제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O 따라서 민원요청 내용은,가.
국방규격작성기관(체계업체)에서 국방규격 제정 시에 별도의 구성품만 분리하여 규격화 제정이 가능한지 문의.나. 만약 가능할 경우, 국방규격작성기관(체계업체)에서 별도의 구성품만 분리하여 규격화 제정한 사례가 있는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