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규격 표준화업무 지침 관련 문의
규격도면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국방규격 작성 표준지침(제2006-36호)를 보면 아래와 같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3.10 부품 번호부품번호는 도면번호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용부품(국내,국외)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부품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상용부품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부품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필수사항인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국외 상용부품에 대해 국내에서 별도의 가공작업은 없으나, 국내 규격도면(방위사업청 도면)으로 도면생성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도면으로 생성하는 목적은 해당 도입품이 랙이나 콘솔에 장착되는 위치를 표기 해주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