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방규격 표준화업무 지침 관련 문의

규격도면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국방규격 작성 표준지침(제2006-36호)를 보면 아래와 같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3.10 부품 번호부품번호는 도면번호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용부품(국내,국외)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부품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상용부품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부품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필수사항인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국외 상용부품에 대해 국내에서 별도의 가공작업은 없으나, 국내 규격도면(방위사업청 도면)으로 도면생성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도면으로 생성하는 목적은 해당 도입품이 랙이나 콘솔에 장착되는 위치를 표기 해주기 위함)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우리청은 방위사업청예규 「국방규격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매뉴얼」에 따르면 민수부품(국내, 국외)이나 외국규격에 대하여는 제작사의 부품번호나 KS등 해당 규격에서 정한 호칭번호를 사용합니다.따라서 국외 상용부품의 경우에도 제작사의 부품번호나 외국규격에서 정한 호칭번호를 사용합니다. 한편 도면의 작성 및 승인은 해당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에서 수행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관련규정 : 방위사업청 예규 「국방규격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매뉴얼」 제4장 도면작성법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 표준기획과(02-2079-659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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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