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규격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에 관련하여, 부품번호 창생 문의
안녕하세요.방산장비 2급 기술변경을 예정에 있습니다.기존 A라는 부품이 있는데, 일부 형상이 변경되어 시리즈 물로 A, A-1 이런 식의 부품번호 부여가 필요합니다.기존 A라는 부품은 재고번호 부여 및 교범에 반영되어 있어 군에서 사용중입니다.해당 부품이 시리즈물로 품번 생성이 필요한데,(도면번호는 동일)1) 기존 품번은 변경없이 A라는 품번을 두고 A/A-1 로 사용하여야 할지(신규 부품 관련해서만 재고번호 부여 및 교범 반영 필요/기존 품번은 변경 없으므로, 신규 재고번호 및 기 반영 되어있는 교범 수정 불필요.)2) 기존 품번 또한 변경하여, A-1/A-2 로 두 품목 모두 생성 해야 할지(이 경우는 기존 품번도 -1 로 변경 되기 때문에, 배포 되어있는 교범의 내용이 모두 수정되며, 신규 재고번호도 부여가 필요하고 장비 계약 상의 수정 등 추가 행정 소요 필요)국방규격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을 참고 하였으나, 상기와 같은 사례의 경우 어떻게 적용해야 할 지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