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품과 국외수입품의 목록화 절차는?
국내 생산품목의 목록화 와는 달리 수입품목의 목록화는 생성된 재고번호도 다르고 소요 기간도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두 품목의 목록화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국내 생산품목의 목록화 와는 달리 수입품목의 목록화는 생성된 재고번호도 다르고 소요 기간도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두 품목의 목록화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나토 목록제도에 따라 자국내 생산품과 수입품은 서로 다른 절차에 의해 목록화가 이루어집니다.나토 목록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이 무분별하게 재고번호를 부여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나토 목록제도교범(ACodP-1)에서 회원국의 목록화 책임과권한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서술된 내용에 따르면, 목록화의 책임과 권한은 나토회원국(또는 나토후원 합의 2단계 회원국)중 목록화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국가의 목록부호국(NCB)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생산국의 목록부호국(NCB)에서 재고번호를 부여하고 최신화를해야 합니다.따라서, 자국의 생산품이 아닌 품목을 목록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산국의 목록부호국(NCB)에 국외재고번호 신규요청(LSA) 및 사용자 등록(LAU)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나토후원 합의 2단계 국가로서 LSA를 요청하고, 반대로 외국으로부터 LSA를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이미 국외재고번호가 존재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재고번호를 부여한 국가의 목록부호국(NCB)에 참조자료(참조번호와 생산자) 추가 요청을 해야 하며, 외국의 재고번호에 국내 생산자가 추가되면 해당 재고번호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습니다.이와같이 외국에서 재고번호가 부여된 품목의 참조자료에 국내 생산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절차와 서식을 사용하여 해당국가의 목록부호국(NCB)에 요청해야 합니다.국내 생산품의 목록화 절차
○ 보급품 판단 → 목록화 요청 → 조회 및 검색 → 품명부여 및 군급분류→ 식별 및 자료작성 → 재고번호 부여 → 결과 통보 국외 수입품의 목록화 절차
○ 목록요청서 제출 → 품목식별, 대상국가 확인 → 해당국가 목록부서로 LSA요청 → 해당국가로부터 결과 접수 및 요청기관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