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내 구매사업의 계약방법 결정

연구개발이 필요 없는 장비 또는 상용기술로 응용 또는 개량하여 생산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 국내구매 추진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 어떤 계약방법을 적용하나요?

공식 답변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계획 수립 시 계약관리본부와 계약방법을 협의하여 구매계획 수립, 입찰공고, 시험평가 및 적격심사 등에 의한 계약대상자 선정, 구매계약 체결 등의 절차로 추진하되, 사업특성에 맞게 계약방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구매계획 수립,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시험평가 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의 선정, 시험평가 및 협상, 구매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의 기종결정, 구매계약의 절차에 따라 추진합니다. 세부절차는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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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