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내구매사업에서 제안업체가 국산화율을 충족해야하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귀청의 국내구매사업 제안요청서에는 "제안업체는 제안하는 장비의 국산화율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이 문구는 업체가 제시한 해당 국산화율은 계약이행 단계에서 충족하면 되는 것이고, 입찰단계에서 기종결정을 위한 시험평가를 할 때의 시제품이 업체가 제시한 국산화율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즉,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문구도 국산화율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계약특수조건은 계약 이후 국산화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국산화율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 일정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종결정 시험평가 시 국산화율을 충족해야 하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은 양 계약당사자 간의 의무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국산화율은 계약체결 이후 계약서에 명시된 국산화계획 등에 따라 달성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예규 제996호('25. 7. 7.)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입찰단계에서의 국산화율 관련 사항은 낙찰자 결정 방식, 제안요청서상의 관련 내용 등에 따라 달리 해석이 가능한 바 귀하께서 제시한 질의로는 답변에 한계가 있으며 개별 입찰 건의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 방위사업정책과 02-2079-631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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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