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구매사업에서 제안업체가 국산화율을 충족해야하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귀청의 국내구매사업 제안요청서에는 "제안업체는 제안하는 장비의 국산화율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이 문구는 업체가 제시한 해당 국산화율은 계약이행 단계에서 충족하면 되는 것이고, 입찰단계에서 기종결정을 위한 시험평가를 할 때의 시제품이 업체가 제시한 국산화율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즉,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문구도 국산화율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계약특수조건은 계약 이후 국산화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국산화율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 일정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종결정 시험평가 시 국산화율을 충족해야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