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사업의 최저비용 방법에 의한
국내구매사업에서 가격협상 이전에 1개 업체만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시킬 수 있나요?
국내구매사업에서 가격협상 이전에 1개 업체만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시킬 수 있나요?
기종결정 시 “요구조건 충족 최저비용 방법”은 국가계약법령의 2단계 경쟁과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 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참조) 요구조건 충족 여부 판단단계는 물론 가격협상단계에서도 2인 이상의 유효한 경쟁이 성립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경쟁을 지향하는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협상 이전 1개 업체만 요구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유찰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가격협상을 시험평가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는(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제40조 제1항 참조) 국가계약법령의 기술(규격)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참조).따라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평가 이전에 가격입찰을 실시한 이후에 1개 업체만 요구조건을 충족하였다면 해당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