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관련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요약

관련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요약

공식 답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98조 국방규격의 구분 및 제정원칙에는 특허·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이 등록된 장비 및 물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방규격을 적용할 수 없으며 다만, 경쟁계약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라는 문구 및 품질과 성능의 요구조건을 기재하여 국방규격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표준화업무지침」 제21조 국방규격안 검토에는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은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및 실시권의 주체에 대해 명확히하여 국방규격 제정 이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지침 보칙 국방규겨 제정 시 제안서 양식에서 지식재산권 검토 사항에 통상 실시권 설정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국방규격 제정 시 지식재산권 사항을 확인하였다면 통상실시권을 설정하여야하며, 규격작성기관(업체) 확인결과 지식재산권 해당사항이 없으면,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심의 제안부서)은 그 확인결과를 ‘지식 재산권 해당사항 없음’ 공문을 제출받아 심의제안서에 첨부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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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