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관련 질의
전자무역용 인증서로 국방전자조달, 국방표준열람, 통합원가시스템과 같은 업무이 가능한가요?
전자무역용 인증서로 국방전자조달, 국방표준열람, 통합원가시스템과 같은 업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자무역용 인증서는 주로 관세청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방위사업청의 입찰, 계약, 원가 등 제반 업무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방위사업청 입찰, 계약 등의 업무에 참여 가능한 공동인증서발급사업자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공동인증서발급사업자 ◀- 한국무역정보통신 www.tradesign.net ☎1566-2119- 한국전자인증 www.crosscert.com ☎1566-0566- 한국정보인증 www.signgate.com ☎1577-8787- 코스콤 인증센터 www.signkorea.com ☎1577-7337- 금융결제원 www.yessign.or.kr ☎1577-5500기타 시스템 관련 궁금하신 점은 국방전자조달 고객지원센터(1577-1118, 1번)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