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협정서
1. 공고문에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때2. 입찰참가신청시 공동수급협정사들의 동의완료 하고 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3. 공동수급협정서 서식이 제공되지 않아서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아무리 찾아도 서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수급협정서 서식의 제공을 부탁합니다.4. 그리고 제출 방법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문에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때2. 입찰참가신청시 공동수급협정사들의 동의완료 하고 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3. 공동수급협정서 서식이 제공되지 않아서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아무리 찾아도 서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수급협정서 서식의 제공을 부탁합니다.4. 그리고 제출 방법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귀하께서 질의하신 공동수급협정서 양식(공동계약운용요령에 포함)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동수급협정서 양식은 국방전자조달 누리집(www.d2b.go.kr) -> 법령조회(우측하단) -> 계약예규를 클릭하시면, 기획재정부 누리집으로 이동합니다. '예규'로 선택하여 '계약예규'로 조회하시면 규정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공동계약운용요령'의 별첨2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은(1)입찰공고내역 조회 : 공동계약방식 여부 확인, 입찰참가신청서 작성(대표업체만)후 제출(2)입찰참가신청서 작성(대표업체만) : 입찰보증금 작성, 공동수급업체 설정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대표업체와 구성업체 선택 후 출자비율을 입력, 첨부서류(제출할 서류가 있을 경우) 작성(3)공동수급동의(구성업체) : 입찰참가신청 목록에서 조회 조건을 [구성업체]로 선택하고 조회, [입찰참가신청서 조회/반려]버튼이 활성화, [입찰참가신청서 조회/반려]버튼을 선택하면 해당 건을 동의(4)협정서 제출(대표업체) : 공동수급업체 동의여부 확인, [협정서제출]버튼을 클릭, 입찰참가신청서가 신청됨기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관련 궁금하신 점은 전자입찰서비스데스크 (대표번호 1577-1118, ARS 1번)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