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동수급협정서

1. 공고문에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때2. 입찰참가신청시 공동수급협정사들의 동의완료 하고 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3. 공동수급협정서 서식이 제공되지 않아서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아무리 찾아도 서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수급협정서 서식의 제공을 부탁합니다.4. 그리고 제출 방법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귀하께서 질의하신 공동수급협정서 양식(공동계약운용요령에 포함)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동수급협정서 양식은 국방전자조달 누리집(www.d2b.go.kr) -> 법령조회(우측하단) -> 계약예규를 클릭하시면, 기획재정부 누리집으로 이동합니다. '예규'로 선택하여 '계약예규'로 조회하시면 규정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공동계약운용요령'의 별첨2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은(1)입찰공고내역 조회 : 공동계약방식 여부 확인, 입찰참가신청서 작성(대표업체만)후 제출(2)입찰참가신청서 작성(대표업체만) : 입찰보증금 작성, 공동수급업체 설정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대표업체와 구성업체 선택 후 출자비율을 입력, 첨부서류(제출할 서류가 있을 경우) 작성(3)공동수급동의(구성업체) : 입찰참가신청 목록에서 조회 조건을 [구성업체]로 선택하고 조회, [입찰참가신청서 조회/반려]버튼이 활성화, [입찰참가신청서 조회/반려]버튼을 선택하면 해당 건을 동의(4)협정서 제출(대표업체) : 공동수급업체 동의여부 확인, [협정서제출]버튼을 클릭, 입찰참가신청서가 신청됨기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관련 궁금하신 점은 전자입찰서비스데스크 (대표번호 1577-1118, ARS 1번)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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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