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해제
계약해지ㆍ해제는 어떠한 경우에 실시하나요?
계약해지ㆍ해제는 어떠한 경우에 실시하나요?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