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계약포기

일반경쟁으로 낙찰된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입찰은 사전에 계약조건에 관한 충분한 공고를 하고 입찰참여를 통해 입찰자들은 자신이 제시한 입찰가에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낙찰자는 계약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는 구속력을 받게 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음이 인정되면 입찰보증금의 국고환수 조치 및 부정당제재 등의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은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 (☎ 02-2079-6919)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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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