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계약특수조건

계약특수조건이란?

공식 답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계약일반조건은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특수조건은 계약당사자 간에 계약이행요구사항, 납지, 납기, 검사 및 검수, 인수 등 세부적인 계약조건을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국가계약법 제5조 (계약의 원칙)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 (계약의 원칙)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및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 방위사업청 예규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용역 계약 특수 조건 및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특수조건」 등

같은 분야의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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