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후 관련법령 개정으로 감면된 제세 감액 및 환수 필요성 여부
● 계약 체결시 계약건별 수입제세비용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계약 체결 이후 면제되거나 관련법의 개정으로 비과세되어 수입제세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하여 수정계약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계약 상대자가 수정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환수가 가능한 지 여부● 본 계약을 구성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이러한 수입 제세금액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