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계약이후 관련법령 개정으로 감면된 제세 감액 및 환수 필요성 여부

● 계약 체결시 계약건별 수입제세비용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계약 체결 이후 면제되거나 관련법의 개정으로 비과세되어 수입제세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하여 수정계약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계약 상대자가 수정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환수가 가능한 지 여부● 본 계약을 구성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이러한 수입 제세금액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공식 답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 이외의 기타 계약내용 변경이 발생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11조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함.

●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계약체결시 물품제조가 과세대상이었으나, 계약체결 후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면세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계약금액 증액과 마찬가지로 완납대가 지급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이 통보해야 함.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내용, 관련법령의 개정시기, 계약문서 등을 고려 하여 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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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