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계약상대자 부동의시 정산금액 확정 방법

●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체결 후 정산 과정에서, (1) 정산가격에 대해 계약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가팀이 산정한 정산가격에 따라 정산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2) 계약상대방의 동의가 없어 수정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원가팀이 산정한 정산가격에 따라 납품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 (1) 정산금액 확정의 주체는 방위사업청이므로, 계약상대방이 부동의하는 경우에도 원가팀이 산정한 정산가격에 따라 정산금액을 확정할 수 있으며,(2) 수정계약 체결 전에도 예산 및 회계처리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정산 가격에 따른 납품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유

1. 질의 1에 대하여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라 입찰 전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이행한 이후에 원가정산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3조의 개산계약은 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액을 확정 할수없는 경우에 사후 정산의 절 차 ·기준을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이에 비추어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은 국가계약법상 개산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담당공무원은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위 기준 및 국가계 약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제3항). 개산계약의 정산금액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고(방위사업법 제46조 제3항), 계약관은 결정된 정산금액을 업체에게 통보하고 최초 계약금액과 차이가 있으면 수정계약을 하고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최초 계약금액으로 확정합니다(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7조 제4항). 업체가 계산결과에 부동의 하는 경우, 계약관은 정산금액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7조 제5항). 그런데 업체가 계약관의 재검토 결과에도 부동의하는 경우 정산금액의 확정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정산금액의 산정이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 지는 점,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서 계약관이 정산금액을 ‘결정’하고 업체에 ‘통보’한다고 표현하는 점, 업체가 부동의하는 경우에 재검토를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정산금액 확정의 주체는 방위사업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는 방위사업청이 확정한 정산금액에 대해 추후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본 사안에서 업체가 수정계약 체결을 명확히 거부하고 있고 방위사업청 으로서도 정산금액의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계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이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어 상당한 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는 점, 확정된 정산금액은 소송의 결과에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할 금액인 점, 수정계약 체결 전 납품대가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예산 및 회계처리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이 산정한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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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