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계약보증서 반려 기능 안내

계약보증서 반려 기능 안내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조달업체에서 전자보증서 반려가 가능한 경우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계약/선금/하자보증서 반려 화면*에서 계약취소 등의 사유로 미사용 보증서로 조회되는 건에 대해서 반려처리가 가능합니다.*관련 화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 물품/용역/공사 > 보증서 반려 > 계약/선금/하자보증서 반려기타 시스템 관련 궁금하신 점은 국방전자조달 고객지원센터(1577-1118, 1번)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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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