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계약보증서 반려 기능 안내

계약보증서 반려 기능 안내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보증서를 반려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조달업체에서 전자보증서 반려가 가능한 경우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계약/선금/하자보증서 반려 화면*에서 계약취소 등의 사유로 미사용 보증서로 조회되는 건에 대해서 반려처리가 가능합니다.*관련 화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 물품/용역/공사 > 보증서 반려 > 계약/선금/하자보증서 반려기타 시스템 관련 궁금하신 점은 국방전자조달 고객지원센터(1577-1118, 1번)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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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