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얼마이며, 언제까지, 어떻게 납부하나요?
계약보증금은 얼마이며, 언제까지, 어떻게 납부하나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 100분의 10 이상으로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